정 관

제1장  총칙

1조. (설립근거 및 명칭)

  1. 이 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 8조 (재외 한인체육단체 및 등록단체) 및 재외 한인체육단체 및 등록단체 규정 제 2조 (재외한인체육단체의 지정)에 의거, 대한체육회의 2017년 제 2차 이사회 에서 재외 한인체육단체로 지정된 단체이다.
  2. 이 회의 명칭은 재베트남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Sports Association in Vietnam(약칭 KSAV)라 한다.

2조. (규정 준수)

  1. 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재외한인체육단체로서 대한체육회 정관 및 재외 한인체육단체 및 등록 단체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2. 체육회의 정관과 대한체육회의 규정이 상이한 경우에 대한체육회의 규정을 우선한다.
  3. 체육회는 자율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대한체육회 정관 준수를 저해할 수 있는 정치적, 종교적 또는 경제적 압력을 비롯한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체육회는 체육에서의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나 폭력에도 배격한다.

3조 (목적 및 지위)

  1. 체육회는, 가맹경기단체와 산하 지역별 체육회(이하 지회라 한다)를 중심으로 베트남 내 교민 사회에서 체육활동을 통한 상호 친목 및 단합을 조성함과, 우수한 체육경기선수 양성 및, 국내 외 체육경기대회에 참가할 기회를 가져, 재베트남 한인의 위상을 높이며,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체육회는 재베트남 기타 단체의 산하 단체가 아니며 별도의 지위를 갖는다.
  3. 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재베트남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이다.
  4.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본회에 대하여 베트남을 대표한다.
  5. 체육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또는 비정부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관계부처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 대한체육회 규정과 배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4조. (소재지)

 체육회의 본부는 업무의 편의를 위해 회장이 거주하는 지역에 둘 수 있다.


5 조. (사업)

  1. 체육회는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가) 체육회 회원단체 및 지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나) 베트남 내 각 시, 성 지역별 교민 체육대회 개최 승인과 지원

다) 스포츠 과학을 활용한 선수 및 지도자 육성, 경기술의 연구촉진

라) 체육인의 권리 증진, 복지 및 교육 관련 사업 

마) 스포츠 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

바) 학교체육(청소년 체육활동을 포함한다),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사) 대한체육회 주최 종합체육대회에 재베트남 선수단 파견

아) 국제스포츠교류, 국제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관련된 제반 사업 

자) 스포츠 관련 환경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사업

차)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및 운영

카)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문화사업

타) 체육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사업 및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파) 그 밖의 체육 진흥 및 체육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1. 체육회는 고유목적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별도 법인을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6조 (공여이익의 수혜자)

  1. 체육회는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한다. 단,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체육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 학교, 근무처, 직 업, 종교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7조 (회원단체 및 지회)

  1. 체육단체는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단체는 정회원단체 및 인정단체로 구분 한다.
  2. 제1항에 따른 회원단체와 관련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정회원단체”는 정회원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체육회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 가입을 확정한 단체를 말한다.

나) “인정단체”는 체육회 이사회 의결로 해당 단체가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 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1. 지역에 있는 체육회(이하 “지회”라 한다)는 체육회의 지회로 하며 정회원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8조 (가입 및 탈퇴)

  1. 제7조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되려는 체육단체는 체육회에 회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고, 다 음 각 호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회원이 된다.

가) 정회원단체는 총회의 의결

나) 인정단체는 이사회 의결

  1. 회원단체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체육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2. 가입 및 탈퇴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9조 (회원단체 및 지회의 권리와 의무)

  1. 회원단체 및 시·도체육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가) 체육회 총회에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나) 체육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다) 체육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라) 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할 수 있는 권리

마) 해당 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체육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1. 회원단체 및 지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

가) 체육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해당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5일 이 내에 체육회에 보고할 의무

다) 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 또는 지회비를 납부할 의무

라) 소관 지회 및 회원단체에 대해 체육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게 할 의무

  1. 위 9조 2)항 다)에 따른 재원은 체육회의 목적사업 수행 및 운영 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다.

10조 (회원단체 및 지회 등의 감사)

  1. 체육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회원단체와 지회 등의 단체는 그 지원금을 관련 규정 및 지 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체육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원단체, 지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사업 및 회계업무를 조사감사할 수 있다.
  3. 체육회 관계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체육회는 해당 단체에 대하여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조사감사의 결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진 경우 체육회는 체 육회의 징계 및 감사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거나 징계 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1조 (관리단체의 지정)

  1. 체육회는 회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가) 체육회의 정관 등 제 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

나) 60일 이상 회원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다) 국제체육기구와 관련한 각종 분쟁 라) 회원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마)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 불가

  1. 체육회가 관리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 회원단체 또는 그 대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야 한다.
  2. 관리단체 중 정회원단체는 총회 개최 시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 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3. 이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관리단체 지정 및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12조 (회원단체의 강등·제명)

  1. 정회원단체가 제9조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체육회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체 육회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강등 또는 제명할 수 있다.
  2. 인정단체가 제9조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체육회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체육 회는 운영본부의 검토, 사무총장의 심의, 회장의 승인으로 제명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원단체를 강등 또는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 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 이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원단체의 강등 또는 제명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총 회

13조 (총회의 구성)

  1.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가) 7조 2)항 가)에 따른 정회원단체의 장 

나) 7조 4)항에 따른 지회의 장

다) 이사

  1. 정회원단체 또는 지회를 대표하는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회원단체 또는 지회의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 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2. 위 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체육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불가피한 사유로 대면 총회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비대면 총회로 진행을 할 수 있다.

14조 (총회의 구성 원칙)

총회는 대의원이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15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가) 체육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정회원의 가입 및 강등 또는 제명

다)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라)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연례보고서 및 감사를 마친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마) 기타 중요 사항


16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나)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다) 재적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1. 위 2)항 나)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및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4.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17조 (의장)

  1.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24조 포함)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최우선 순서의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2. 17조 1)항의 경우도 해당이 미치지 않을 경우 출석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 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3. 16조 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총회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 또는 감사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 대의원 중에서 의 장을 선출한다.

18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9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가)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20조 (임원의 불신임)

  1.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2. 위 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3. 해임안(해임을 요구하는 이유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 되고,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 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21조(총회의 운영)

이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임 원

22조(임원)

  1. 체육회는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두며, 감사는 최대 3명으로 한다.
  2.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9명 이하

다) 사무총장

라) 위 가), 나) 및 다) 항을 포함한 이사 35명 이하


23조 (회장의 선출)

  1. 회장은 회장 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회장 선출기구는 총회에서 선정하며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체육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선거운영위 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3.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4. 회장의 선출방법 및 당선인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나)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표를 얻은 경우에 당선된다.

  1.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회장 후보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기탁금의 반환 조건, 회장선출기구의 규모와 구성, 등록 및 선거 절차, 선거운영위원회의 설치, 부당한 선거개입 및 그에 따른 징계 등 회장선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24조 (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1.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2. 위 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되,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 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3.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선거기간을 포함하여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 1)항에 따른 사람이 직무를 대행하며, 이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회장으로 간주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4. 회장이 체육회에 미리 보고하지 아니하고 베트남 내 사회 기반 정리 또는 인사이동으로 인해 타국으로 전출하여도 궐위 상황으로 간주한다.

25조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1. 부회장, 이사(회장 제외)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 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이사회 구성 시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정회원 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다양한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5. 감사는 상임으로 하고 독립적 지위를 가지며, 공모를 거쳐 이사회가 3배수 이상을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임한다.

26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체육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이 부 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체육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다) 재산상황 또는 업무 및 예산 집행에 관하여 위법,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 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

라) 위 다)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마)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정하는 사항

  1. 임원이 체육회나 회원단체 또는 지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 및 운영 이외 범죄사실로 기 소 또는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2. 회원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체육회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체육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정지된다.

27조 (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28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위 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 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회장은 회장으로 당선된 후 바로 다음 총회일에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보궐선거 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이 확정된 날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6.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임원으로 선임된 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7.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9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나) 베트남에서 비자 또는 거주증(임시 거주증 포함)을 통해 거주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사람

다) 어느 단체에서라도 징계를 집행 중 또는 완료 6개월 전인 사람

라) 선고 국가를 막론하고, 범법 행위로 인하여 1억 베트남동 이상의 금고형 또는 6개월 이상 의 실형을 받고 그 형의 만기가 1년 이상 지나지 않은 자나 과거 체육회에서 그 어느 직 책에서든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마) 반국가적 단체에 관련하고 있는 사람

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어 동포사회에 지탄을 받아 본회 발전에 저해를 줄 수 있는 사람

사) 역대 체육회 또는 체육회 관계단체 회장선거에서 회장 입후보를 하여 범법행위가 적발되어 회장 후보자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선거 관계로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아) 본회 회칙규정상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자)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1. 임원이 위 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즉시 퇴 임한다.

30조 (임원의 사임 및 해임)

  1.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 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2. 회원단체 및 지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체육회의 임원이 된 사람 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31조 (명예회장, 고문)

체육회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가)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나)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 다.


제5장 이사회

32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1. 이사회는 제 22조 2)항의 이사로 구성된다.
  2.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다)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

라) 인정단체의 가입 승인, 강등 및 제명 마) 상임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 사무총장의 임면동의

아)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자) 정회원 단체 승인

차)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카) 기타 중요 사항


33조  (상임이사회  구성  및  기능)

  1. 상임이사회는 회장을 포함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된다.
  2.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나) 사업계획 및 예산과 사업실적 및 결산의 사전 심의

다)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라)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항

마)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1. 위 2)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정 및 개정, 사업계획, 예산, 결산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2. 상임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상임이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4조 (이사회의 소집)

  1.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되, 최소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2.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 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나) 제26조 4)항 라)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1. 위 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 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중 연장자 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2.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3.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4. 불가피한 사유로 대면 이사회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비대면 이사회로 진행을 할 수 있다.

35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6조 (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이사회 의결에 올릴 내용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 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회원종목단체

37조 (회원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

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규정을 존중하여 회원종목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정관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원종목단체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38조 (재산의 구분)

  1. 체육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 으로 한다. 

가)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나) 부동산

다) 기금

라)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마)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1. 위 1)항에 정한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2.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39조 (재원)

체육회가 제 5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체육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가) 회원단체의 회비 및 시·도체육회의 지회비

나)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다) 기부금 및 찬조금

라) 사업수익금

마) 국가 및 본회의 보조금 바) 공공단체의 지원금·보조 사) 기타 수입금


40조 (잉여금의 처리)

체육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가) 이월결손금의 보전

나)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다)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41조 (재산의 관리)

  1. 체육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 또는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체육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체육회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체육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정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42조 (회계연도)

체육회의 회계연도는 대한민국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3조 (예산편성 및 결산)

  1.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당 사자와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2. 체육회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계 당사자와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3.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4조 (감사 및 경영공시)

  1. 체육회는 총회에서 선임된 감사로부터 매년 감사를 받는다.
  2. 체육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 등을 공시한다.
  3. 체육회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한다.

45조 (회계처리)

이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재산 및 회계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사무국

46조(설치 및 운영)

  1. 체육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직원을 둔다.
  2.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3.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와 직원복무 등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장 보칙

47조 (해산)

  1. 체육회는 재적대의원의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한다.
  2. 체육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법적 승계자에게 귀속되나, 법적 승계자가 없는 경우 에는 총회의 의결 및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서 체육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수 있다.

48조 (정관 변경)

  1. 정관 개정 및 수정을 필요로 할 때에는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회장이 정관 개정위원회를 구성 하여 개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준비한다.
  2. 회칙의 개정 및 수정안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며, 으로 확정된다.

49조 (규정 제·개정 등)

  1. 이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정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2.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규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은 내규(또는 시행세칙)로 정한다.
  3. 내규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내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은 지침으로 정한다.

50조 (분쟁의 해결)

체육회 내부,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 간, 체육회 관계단체 간에 발생하는 경기, 제도, 단체 운영 등과 관련된 분쟁(그 구성원 간 분쟁을 포함한다)은 이사회에서 우선 조정중재되어야 한 다.


51조 (법령의 준수 등)

체육회는 체육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를 준수하 여야 한다.


52조 (회칙의 발효)

본 정관 및 그 부속 회칙과 문서양식은 총회에서 확정되는 그 즉시 효력을 가진다